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2~3월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유기농업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4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인증관리과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GAP 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2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업의욕 향상과정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 나를 이해하기

○ 기초직업 능력 향상과정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자기계발 능력 향상
– 직업윤리

○ 구직기술 향상과정
– 취업목표 정하기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면접기술 습득하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선정기준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1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의 상담과정에 참여 가능한 100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5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6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지원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0

우수숙련 기술인 우대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공단지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 온라인(http://meister.hrdkorea.or.kr)으로만 신청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명장패 수여 등

○ 우수숙련기술자
– 일시장려금 2백만원, 증서 수여

○ 숙련기술전수자
– 전수지원금(5년 이내), 증서 및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언론 홍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장관증서 및 기념패수여, 언론 홍보, 수기집 발간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메달 및 상금 30만원, 2위: 메달 및 상금 20만원, 3위 메달 및 상금 1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 상장 및 상금 600만원, 3위: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1위: 훈장 및 상금 6,720만원, 2위: 훈장 및 상금 5,600만원, 3위: 훈장 및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산업포장 및 상금 1,000만원
– 1~3위 입상자 계속 종사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선정자

○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및 수상자

선정기준 ○ 대한민국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우수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숙련기술전수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2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ㆍ’22년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