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촌보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승촌보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광주환경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촌보캠핑장 예약사이트 예약(https://camp.xticket.kr/web/main?shopEncode=a1535c44b7b5b3ab38fd902f0c58f8600f1a57e45999ac4b1a7b8c321f1d2df5)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30%)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서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 발급)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신분증등 광주광역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중증장애인증, (구 1~3급 장애인증)을 소지한자

○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수련활동의 명목으로 추천을 받은 학교

○ 5.18 민주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발급)을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400001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서울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400004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홈페이지(https://www.dpfc.or.kr)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축구장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등의 50% 범위 내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200001

서울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소관기관명 서울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설공단 : www.sisul.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사회적 피로감 제공 위한 야외 나들이
– 선호도 반영된 문화공간, 야외시설 방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휠체어 장애인 포함한 1-3급 보행상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400002

특별공급(기관추천)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서울물재생체험관+현대화시설 견학

소관기관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전예약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포털(yeyak.seoul.go.kr)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서울물재생체험관 및 시설현대화 견학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20인 이내 단체(초등 5학년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300001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관광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50,000천원
– 지원항목: 유치제안서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항공료, 유치관계자 실사,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홍보지원
– 최저 5,000천원~최대 3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물품 발송비, 부스 운영, Busan Night, 홍보영상물 제작, 공식 홈페이지 제작

○ 개최지원
– 지원대상Ⅰ: 최저 3,000천원 ~ 최대 100,000천원
– 지원대상Ⅱ,Ⅲ,Ⅳ: 최저 3,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 지원항목: 홍보/인쇄물 제작, 기념품 제작, 문화예술 공연, 공식 오·만찬, 부산 내 회의장 대관료, 안전한 행사 개최 관련 비용, 미팅 테크놀로지 이용 비용, 관광프로그램, 셔틀버스 운영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유치/홍보지원금 가산
· 유치/홍보단계 지역 PCO 활용 시 신청서상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50%까지 인정(신청 당시 PCO 확정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 또는 기관명의 공문 제출)
· 결과 보고 접수 시까지 증빙 미제출 시, 전차대회 2회 평균의 120%로 일괄 적용 및 재산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삭감

– 개최지원금 가산
· 1개사 이상 활용 : 5% 추가 지원
· 2개사 이상 활용 : 10% 추가 지원
· 3개사 이상 활용 : 30% 추가 지원(지역 PCO 포함하여 총 3개사 활용 시 인정, 불포함 시 2개사 활용으로 인정하여 10% 일괄 적용)

○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4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ulsc.co.kr 에서 회원가입 후 할인대상 서류 지참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개월 시설(골프,수영,헬스)이용시 월기준 요금 감면(할인) 및 스포츠바우처 이용가능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