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스마트 운영팀문의 : 043-928-0154)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스마트 HACCP 구축보급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소요자금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인증업체
선정기준 ○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50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일자리혁신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3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www.ipcert.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4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2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1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5실, 2인실 25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5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
지원내용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