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숲가꾸기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자원과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1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단,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계열 학교는 표준분류계열정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academyinfo.go.kr)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중 산림학
*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어 임업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종자‧묘목, 임산물 생산‧재배시설, 임업기계장비, 비료 등 구입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증명 가능. 단,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자료만 인정
– 기타사항
ㆍ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대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ㆍ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ㆍ 국산목조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할 경우 심사기준과 별개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ㆍ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시‧군의 연접 시‧군 내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경우 해당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포함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임업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을 전제로 할 경우 연소득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귀산촌을 한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
* 목조주택 자금은 연소득을 제한하지 않음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 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기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인정(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
ㆍ단, 주택구입·신축자금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 불필요
ㆍ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참고3)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5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0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품종심사과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1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직접 방문(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조직화,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80% 지원(50백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상생협력분야 프랜차이즈 9개사,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5개사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선정기준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22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보호과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61

뿌리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제조혁신과
신청방법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뿌리 기업 전문 기업 지정) : 온라인 신청(www.root-tech.org)
○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 온라인 신청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 연중상시 ○ 뿌리기술전문가양성 : 3~4월 ○ 뿌리기업자동화첨단화지원 : 2~3월
지원내용 ○ 뿌리기술 전문 기업 육성

○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 뿌리기술 자동화 첨단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뿌리 중소기업 및 재직자
선정기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상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63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적용금리 : 연 최대 3% 이차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98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수시공고
지원내용 ○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8개사)하여,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全과정을 대행하여 1,500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하여 2,000여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판매지원(교육 포함)

○ (자사몰)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소비재 중심 기업 50여개사를 선발하여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온라인전시관)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테마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는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전시 컨텐츠 제작 지원

○ (브랜드K 관 구축) 권역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K 관’ 개설 및 한류마케팅 연계

○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지정 및 운영(7개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인플루언서 양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05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4월
지원내용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입찰시장 진입을 위한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