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기한 연2회
지원내용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단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과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선정기준 ○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79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구직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신청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709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신청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