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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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신청기한 | 연2회 |
지원내용 |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 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단 직전 연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과제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및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 강소기업 ○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
선정기준 | ○ 현장에서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79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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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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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
구직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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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지원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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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신청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지원내용 |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709 |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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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상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기준 |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67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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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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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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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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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금융정책과 |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선정기준 |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