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21

친환경 농업 소모성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생명산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친환경인증서
신청기한 매년 2월중
지원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받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해 소모성자재 지원
– 포장재, 용기, 규산질비료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06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지원금액 : 10kg 1포당 기본 2,800원(추가 1포당 1,400원)

○ 유의사항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2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2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여성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

지역화폐(수원페이)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 앱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 소재의 중소기업은행(12개소). 농협중앙회(21개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인센티브 지급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1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출상담 및 신청 : 농협은행 울주군지부 또는 울주군청출장소
– 이자지원 신청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6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4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8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여성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둘째(첫째 입양) 이상 출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둘째 50만원(첫째,둘째 입양시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3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명 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6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2,560,540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331,000원(초), 466,000원(중), 554,000원(고)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