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 누리집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가입 후 공고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 창업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창경센터) 및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과 연계하여 소·부·장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사업화 지원
○성장 촉진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대·중견기업과 기술 매칭,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기보 기술보증·중진공 융자·기정원 R&D 후속지원 등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2만 원 지원(최대 한도 18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2만 원, 2명 담당 일 2.5만 원, 3명 담당 일 3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확인, 작성 후 이메일 접수(문의처: 063-320-0327)
신청기한
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지원내용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 캠프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교육 용품 지원 및 지도사범 파견을 통한 태권도 수업 지원
– 1박 2일로 진행되는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교통편,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 및 규모 등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선정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추가자격요건
–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유형3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족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유형4 본인이 장애인
– 유형5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질환자
–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8 특례조치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9개) *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유형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 유형13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