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전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이에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니, 출산을 준비하고 계획 중인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거에요.

대전 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중위소득 150% 초과(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대전 사람들 중 출산준비를 하고 있다면 꼭 이 사업에 대해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은 예비(재)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아이템과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시관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거에요.

요즘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에요.

오늘 소개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가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랄게요.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시민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9

대전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공공산후조리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강보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3
– 중구보건소 042-288-8070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4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 초과(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형태의 지자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정서지원, 감염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정부지원대상 제외)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2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소상공인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sbc@djbea.or.kr /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index.do)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
신청기한
지원내용 ○예비(재)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아이템과 창업프로그램 제공
–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시관 부스 구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시장동향 파악 기회 제공
– 경영컨설팅, 창업절차, 상권분석, 금융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창업관련 컨설팅 제공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홍보의 기회 제공
–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 독려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예비(재)창업자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63

경기도문화의날, 지역화폐드림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문화종무과
신청방법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 이용 현장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기한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
지원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경기도 문화의 날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어린이 날 및 추석 포함 주간 등
– 환급액 : 1만원 이상(5천원), 3만원 이상(1만원), 5만원 이상(1만5천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 이용한 경기도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시민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4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5개 자치구 로컬푸드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밭가득 인증(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국가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인증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밭가득 인증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9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가족다문화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2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인구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40.9만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4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건축주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가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40호 무상공급,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 : 2020. 10. ~ 2022.9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3월이상 월세체납자, 이재민,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