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20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선정기준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4월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신청방법 유선 상담 및 신청
온라인신청은 전시지원/상담지원 행사에 한해 가능
가. 회원 가입 절차 : JOIN US → 기업회원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확인(관리자 승인 후 사업 신청 가능)
나. 전시회 신청 절차 : 전시행사/상담행사 → ‘행사명’ → 신청하기(본문 하단) → 세부사항 입력, 자료 첨부 → 신청하기(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해외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중국, 싱가포르, 그리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블라디보스토크,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및 수출 업무 지원

○ 해외 거점기지 수출상담회
– 해외 주요 거점별 기자재 수요 및 공급 연결 지원, 바이어 및 파트너사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집중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을 위한 바이어와의 상담회 개최 지원

○ Sales 및 A/S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 해외 Sales 및 A/S 네트워크 업체 초청을 통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지원 (1:1 네트워크 상담을 통한 파트너쉽 체결 지원)

○ 수출기업 현지화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해외 시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

○ 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 기자재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개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1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