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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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신청기한 |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내용 |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1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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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물이용기획과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지원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선정기준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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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이자율 ○ 상환기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이자율 ○ 상환기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체불 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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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산업혁신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
지원내용 |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선정기준 |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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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기한 | 3~4월 |
지원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
진폐위로금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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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신청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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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신청방법 | 유선 상담 및 신청 온라인신청은 전시지원/상담지원 행사에 한해 가능 가. 회원 가입 절차 : JOIN US → 기업회원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 확인(관리자 승인 후 사업 신청 가능) 나. 전시회 신청 절차 : 전시행사/상담행사 → ‘행사명’ → 신청하기(본문 하단) → 세부사항 입력, 자료 첨부 → 신청하기(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해외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중국, 싱가포르, 그리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블라디보스토크,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및 수출 업무 지원 ○ 해외 거점기지 수출상담회 ○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집중 지원 ○ Sales 및 A/S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 수출기업 현지화지원 ○ 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지원 ○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개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1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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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신청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지원내용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지원유형 | 현금||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선정기준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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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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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내용 |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