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일종의 전쟁이다 / 오비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재근로자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실납부액 지원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졸업시까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1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기타
– 유선협의
지원내용 ○ 독립운동사 소외 지역에 대한 전시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교육주제 : 독립기념관 소개 및 독립운동 주제 체험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6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업무상질병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지원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2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https://www.comwel.or.kr/escac
지원내용 ○ 일하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 지원프로그램
– 실시간 화상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 활용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3

중증·고도흡연자 금연캠프 및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부산대학교병원
부서명 부산대학교병원
신청방법 ○ 금연캠프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구글폼으로 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부산금연지원센터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입원환자 신청방법
– 입원기관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병원전산망을 통해 직접 부산금연지원센터로 연계
– 입원환자 본인 신청 희망 시 부산금연지원센터로 유선문의

지원내용 ○ 중증ㆍ고도흡연자 금연캠프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사후관리 제공을 통해 흡연율 감소와 부산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금단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금연 후 2~3일)에 흡연유발 환경으로부터 분리
– 4박 5일간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입원형 프로그램 제공
– 6개월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금연 유도

○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 입원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상담과 진료 제공
– 금연시도율 및 실천율을 높이는 것으로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5400002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4

독립기념관 캠핑장 제공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캠핑장) 홈페이지 : www.i815.or.kr/campsite/main.do
– 이용료 감면대상자 본인은 감면 증명서(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처발급증명서)를 입실시 제시
지원내용 ○ 야영장 편의, 체육시설 등 국민 여가 증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 캠핑장 이용 제공

○ 이용료<수정필요>
– 대한(9m*10m) : 평일 28,000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33,000원
– 독립(5m*7m) : 평일 18,000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3,000원
– 통일-가(5m*7m) : 평일 18,000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3,000원
– 통일-나(5m*7m) : 평일 18,000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3,000원
– 만세(목재 데크) : 평일 18,000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23,000원

○ 전기사용(무료), 1 사이트당 5인(단, 5인 초과 시 1인당 3,000원 추가 요금 부과), 1박 2일 기준<수정필요-주차료별도 삭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7

공동 A/S 고객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부서명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 www.sbdc.or.kr
지원내용 ○ 공동A/S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상담 지원

○ A/S 전산 시스템 인프라 지원, 전국망 연계 택배 통합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 A/S대행 서비스 지원

○ 제품품질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A/S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9800001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지원규모: 4,100명(신흥국 1,400명, 선진국 2,700명)

○ 지원금액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600만원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