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안내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정보관리과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교통환경과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특허제도과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3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기준 ○ 신청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한민국 여성
선정기준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6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