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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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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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신청기한 |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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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관리과 |
신청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무료 ○ Open API 데이터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개인,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8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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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환경과 |
신청방법 |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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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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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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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허제도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출원인 누구나 |
선정기준 |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3 |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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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물이용기획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
선정기준 | ○ 신청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4 |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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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재산과 |
신청방법 |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여성 |
선정기준 |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6 |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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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지원내용 |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선정기준 |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