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 대 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50만원 한도)지원/단축형은 단축형 본인부담금, 표준형 및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신청기한
지원내용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352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1000만원 이하, 일반: 최대 3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352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1000만원 이하, 일반: 최대 3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주민등록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이상 가정
○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사업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