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04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1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신청도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 대 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50만원 한도)지원/단축형은 단축형 본인부담금, 표준형 및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01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 도시재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환경위생과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신청기한
지원내용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352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1000만원 이하, 일반: 최대 3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352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1000만원 이하, 일반: 최대 3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5

친환경 농업 장비·농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비효울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 – TPA함유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한 효과성 입증 – 사업비 : 2,0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 사업량 : 1개소 ○ 옥수수재배농가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 옥수재배농가 비닐제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 사 업 비 : 1억 8,000만원(보조50%, 농협20%, 자부담30%) – 지원기준 : 10a당 200천원이내(2롤ⅹ1,00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친환경재배단지 및 옥수수재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1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사업 : 보건소 내원을 통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주민등록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이상 가정 ○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사업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24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접수일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06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 주민행복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신청기한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