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14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당해년도 1.1~12.15.
– 구비서류 : 세자녀가정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05

장애인 등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ㅇ 장애인(중증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필수 서류)
ㅇ 다자녀 가정 : 취득세 감면 확인서 1부(필수 서류)
ㅇ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확인서 1부(필수 서류)
ㅇ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
* 단,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목적 :교통안전공단 영천출장검사장이 2020년 7월 1일자 폐쇄로 장애인 등이 종합검사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 수성검사소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장애인 등이 영천 관내 지정정비소 이용 시 종합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함.

ㅇ 지원시기 : 2022년 1월 1일 ~

ㅇ 지원대상
–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중증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1대
– 취득세를 감면 받은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1대 및 한부모가족의 자동차 1대
※ 단,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

ㅇ 지원금액
– 종합검사비의 50%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

ㅇ구비서류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장애인(중증대상자),국가유공자,다자녀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한부모가족확인서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가족행복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공통구비서류

ㅇ 서류제출처
–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
※ 단,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중증대상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12

어린이집 식기토탈케어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식기토탈케어서비스 이용료 지원
– 관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월 1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17

벼 육묘공장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1~2월중(변동 가능)
지원내용 ○ 벼 육묘장(소형)설치 지원
– 쌀작목반, 마을공동체 등 공동이용 단체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 기 지원 설치한 육묘장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로 우량 모생산능력 향상

○ 벼 녹화장 설치지원
– 기 지원 설치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녹화장을 설치하여 육묘의 일관작업을 통해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5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투자경제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9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1. 신분증 지참 후 관할보건소 방문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소지 확인 후 관내의료기관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생애 1회/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1

당뇨합병증 예방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질병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저검사 무료쿠폰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당뇨합병증 위탁의료기관 안저검진비용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방문대상자 중 당뇨병 투약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08

화장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장사를 치른 사람,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영천시민이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