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학교밖청소년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래 위탁기관으로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동려청소년학교 · 청소년혼디학교
신청기한
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7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0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4월
지원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술인지원팀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기한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작위 추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4

행복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정책과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아기유니콘 기업이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재편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최대 3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VC, 투자가 미팅 등) – 금융, R&D, 경영지원(특별보증, 정책자금, R&D, 기획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
선정기준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요건검토, 1차 기술 사업성 평가, 2차 심층평가, 3차 발표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