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