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9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소관기관명 서울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직접 방문

○ 기타
– 우편 : 해당 구비서류를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에 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 서울(고양, 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망자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400003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33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000002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gwanak.parkinghome.com/)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쟁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사람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5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신분증 및 등본을 소지하고 오동골프클럽 현장방문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본,신분증,장애인증,자원봉사증,다둥이행복카드,자원봉사증,병역명문가증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6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8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1

초등학교 연계 생존안전수영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 공문
– 공문 및 이메일 선착순 접수 후 각 학교 담당 선생님과 스캐쥴 조율 후 수업진행
신청기한 2023.02.01~2023.02.18
지원내용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실시 수업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200002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4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