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관기관명 병무청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우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고등교육국제화부
신청방법 ○ 문의처
– 국립국제교육원
– 전화 : 02-3668-1374(5), 02-3668-1396
– 팩스 : 02-743-4992
– 홈페이지 : www.studyinkorea.go.kr
신청기한 7월 말
지원내용 ○ 선발개요
– 전형 시기 : 매년 4월 중 공고, 5~6월 중 응시
– 응시자격
*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해외 석, 박사과정 유학 예정인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연수 예정인 자
– 절차 :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사전연수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대학 성적, 외국어, 수학계획서 등
– 심층 면접 국가관, 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 장학금 지원 내용
– 장학금(연간 지원액 미국 기준 $40,000, 저소득층/기술기능인 $50,000), 항공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국비유학생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05

HIV/AIDS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에이즈관리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기한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567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게임콘텐츠산업과
신청방법 ○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예약

○ 권역별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허브센터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중앙대학교병원 / 02-6299-3877)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1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7:00
· 홈페이지 : http://www.game-clinic.org/

– 경북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053-650-4759)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라파엘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전라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 061-330-7743)
·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8:30~17:30

– 충청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043-840-8997)
· 주소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2동 620-5)건대 충주병원 별관 5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02-6070-919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4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강원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운영시간 : 월~금(토, 일:09:30~12:30) 08:30~19: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온세병원 / 031-594-7912)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M2프라자 10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예약

○ 권역별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허브센터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중앙대학교병원 / 02-6299-3877)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1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7:00
· 홈페이지 : http://www.game-clinic.org/

– 경북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053-650-4759)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라파엘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전라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 061-330-7743)
·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8:30~17:30

– 충청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043-840-8997)
· 주소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2동 620-5)건대 충주병원 별관 5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수도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02-6070-919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4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강원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운영시간 : 월~금(토, 일:09:30~12:30) 08:30~19: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온세병원 / 031-594-7912)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M2프라자 10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경남권 게임과몰입힐링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749-9476)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센텀동로 41(부산정보산업진흥원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야간상담 화, 목(18:00~21:00)”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이용자는 상담 및 치유 관련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단, 운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단계별 진행

○ 게임과몰입 문화예술(음악체육) 치유 프로그램 지원

선정기준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중 거주지 인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상담 및 진료 예약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175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청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4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인사혁신처
부서명 공개채용1과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신청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8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신청기한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