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2년 기준 상한 382,77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동사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컴퓨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4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 통학교통시 신청 관련 구비 서류 필요
※ 어업인확인을 제외한 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내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에 대한 통학교통비를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1일 지원단가 :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요금을 적용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읍·면지역 고등학교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할 경우

○ 동지역 고등학교 :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0

스타트업파크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신청기한 23년은 신규 지정 없음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시ㆍ도단위)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8

다함께 돌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인구정책총괄과
신청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기,일시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이용 대상자의 우선순위 마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1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공익직불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 (지원단가) 50만원/ha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8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4

청소년비즈쿨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23.1.27~23.3.3)
지원내용 ○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선정기준 ○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