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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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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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6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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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
낚시 전문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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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선정기준 |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
근로·자녀장려금
소관기관명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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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려세제과 |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원내용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기준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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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2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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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어항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2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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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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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선원정책과 |
신청방법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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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항로표지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