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시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거제시보건소 유선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건강관리 서비스
– 기본 건강관리 : 계절 및 자연재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환예방 및 증상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 : 노인 대상 허약예방 및 관리,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 방문건강관리대상자(건강취약계층)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현물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2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자원봉사종합보험 관리시스템(https://direct.samsungfire.com/moi1365/index.html)을 통한 온라인신청
– 삼성화재 :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
– 자원봉사자 : 위임장
– 병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명세서, 입퇴원확인서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5월 가입 예정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5

저소득 틈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3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558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1, 2인가구 기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요가부담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4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4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모집기간별도지정예정
지원내용 ○ 장애인(정신, 지적, 발달)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정신, 지적, 발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3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납세과
신청방법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3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1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10.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