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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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시보건소 방문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건강관리 서비스 – 기본 건강관리 : 계절 및 자연재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환예방 및 증상관리,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 : 노인 대상 허약예방 및 관리,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 방문건강관리대상자(건강취약계층)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현물 |
지원대상 |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2 |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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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자원봉사종합보험 관리시스템(https://direct.samsungfire.com/moi1365/index.html)을 통한 온라인신청 – 삼성화재 :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 – 자원봉사자 : 위임장 – 병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명세서, 입퇴원확인서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5월 가입 예정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5 |
저소득 틈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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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3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558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1, 2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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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수요가부담 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4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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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4 |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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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모집기간별도지정예정 |
지원내용 | ○ 장애인(정신, 지적, 발달)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정신, 지적, 발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3 |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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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납세과 |
신청방법 |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자동이체 등 신청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3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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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1 |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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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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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