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3. 14.~5. 20. 18:00)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농민수당 신청
○ 방문신청 (4. 4.~5. 20.)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 지급시기: 6월 말(5~6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6월 말 별도 문자 안내
신청기한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 기준 전년도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여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