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비슬산치유의숲)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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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dssiseol.or.kr)나 통합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시설사용료 감면(20%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시설사용료 감면(40%할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비슬산치유숲 – 장애인 : 본인 – 국가유공자 : 본인, 유족 – 다자녀가정 – 달성군민 : 본인 – 단체 1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 숙박하는자 :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6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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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5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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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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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모두의주차장)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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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주차신청 배점 가산(최대 10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중 모두의주차장 공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5 |
도시철도 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 부산교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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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신청기한 |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
지원내용 |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900001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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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지참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2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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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5) 후 증명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개인이용 종목에만 해당 (다목적체육관, 테니스 강습 등 개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3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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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8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0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자녀 이상)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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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