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 www.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5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화, 수, 목, 금, 토, 일 및 공휴일

○ 이용료 : 10~15분/ 2,000원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 시흥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이용료의 감면)
※ 향후 운영필요에 따라 전기차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예 : 평일 30분간격)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7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주차요금 10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토, 일, 공휴일

○ 사용요금 : 30분 / 10,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9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5㎥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500001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안산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국세청 모범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3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안성시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화, 수, 목, 금, 토, 일 및 공휴일

○ 이용료 : 30분/ 10,000원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