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피켓 대여 서비스 안내

오늘의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피켓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국여객을 환영하기 위해 피켓을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직접 환영 멘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민, 불법 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외래, 응급,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3개의 사업이 이번에 소개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가 미소인 각자의 건강권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보고 갑니다.

무료 피켓 대여 서비스

소관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서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방법 ○ 기타
– 희망자 자율이용(입국장 안내데스크 옆에 환영 피켓 종이 비치)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공항이용객 편의 도모(입국여객 환영 및 의전 시 활용)
– 입국여객을 환영하는 피켓(종이) 대여, 이용자가 직접 환영 멘트 작성하여 이용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공항이용객 중 이용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17700001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부서명 서울대학교병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지원내용 ○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40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2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수원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9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1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6357
– 우편 :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와 우편 제출
– 대표전화 : 033-736-3240(공단 약제관리실로 전화 신청)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5

독립기념관 온라인 연수서비스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기타
– 온라인 연수 운영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수강 신청
– 수강료 무료
신청기한
지원내용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온라인 연수콘텐츠 개발 및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1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부서명 시험관리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1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6

부산지역암센터 무료여성암 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대학교병원
부서명 부산대학교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구군별 보건소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여성취약계층 2차검진 지원으로 암검진수검률 및 진단율 향상

○ 여성암 2차 무료초음파 검진권 제공
– 암조기검진(유방암, 자궁경부암) 유소견 자 중 취약계층의 2차 검진(초음파 무료검진권)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2순위 차상위 계층

○ 보건소 소장이 추천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5400001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