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 지원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재직, 경력자 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유경험 선수경력자, NOC/NPC 선수경력자 중 국제스포츠기구, 자국 NOC/NPC/NF, 정부 추천을 받은 자
– 개발도상국 기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정 수원국
– 학생모집 현황에 따라 인정 추천기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