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출원등록과
신청방법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09시-17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특허청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푸른꿈 장학금

소관기관명 (재)아산시미래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장 추천
신청기한 2022.05.03~2022.10.31
지원내용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거주

○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추천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1800008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식재산교육과
신청방법 O 특허업계 종사자 등 일반인 대상 직무 전문성 교육
– 특허청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http://iipti.kip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및 역량 강화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
– 중소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담당자 등을 위한 지식재산 실무 및 신기술 산업 동향 교육
–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 인력 양성을 위한선행기술 조사원 교육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민간인
– 별도 신청자격 없음
선정기준 ○ 일반인 대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4368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4차산업 전문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 홈페이지(www.cistep.re.kr), 이메일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AR/VR 영상 제작 등의 실무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18~34세, 천안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직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400001

단양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단양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단양군장학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단양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관내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학생(연1회): 15명x 150만원
– 관외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입대학생(연1회): 3명x10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5200001

지식재산 창출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매년 만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12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소관기관명 천안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지양
5. 지원금액 : 1인 90만원 / 2인 120만원 / 3인 이상 150만원 일시 지원
월세 및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제한
중복 지원 대상 지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