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알려드립니다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방문자님을 위한 정보 제공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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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17 |
벼 드문모 심기 시범재배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
지원내용 |
○ 산모산후조리비지원
– 이용산모 : 1인 1백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급
– 미이용 산모 : 1인 50만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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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3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지원내용 |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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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2 |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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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0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성인 : 건강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암 의료비 및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연속 3년)
–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소아 : 만18세 미만 대상 암 의료비 및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
– 연간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종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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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13 |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
오늘의 명언 : 작은 실수가 오랜 공을 무너뜨린다 / 토마스 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