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지원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 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2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20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6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정서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학생이해자료 정보공유 동의 원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5

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1

중·고·특수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모바일앱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중·고·특수학교 체육복비 지원
– 지원대상 : 체육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편입 학생
– 지원내용 : 체육복(동하복 1벌)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2만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3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교육혁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8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6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