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여성이 신청함이 원칙(남성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특정 성별 지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