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다문화가정 영양플러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지원대상자 중 다문화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9

과수 농기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유통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매년 1월 관할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2023.01. ~2023.2.
지원내용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7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유통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4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5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농정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42

양돈농가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농정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 지원형태 : 양돈 전용 사료첨가제 구입 및 방역 울타리 설치비 보조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47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경제기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9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순~2월 중순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가.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7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농정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정란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 및 수송아지, 송아지 제왕절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수정란이식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수정란 생산·이식비용 지원 및 수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왕절개 지원
– 지원형태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지원

○ 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송아지 제각 시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우수축(1A++, 1A+, 1A)한우 장려금 지원 및 송아지 제각 지원
– 지원형태 : 월별 우수축출하 장려금 및 송아지 제각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49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우등)

소관기관명 강원도 양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부서에 방문 신청
– 기타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기본자격 :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그 주민의 자녀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