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자원순환과
신청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031-590-0641~5)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23. 1. ~ 12.
– 대상: 수원시 등 20개 시군
ㆍ수원, 고양, 용인, 안산,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주, 이천,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경지에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부서명 동물방역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9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8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7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소상공인과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홈페이지(https://gmr.or.kr)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도내 창업6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시스템개선
– 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3년 내 동일사업 혹은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소상공인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www.gmr.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4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소상공인 폐업관리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소상공인과
신청방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방문 접수 혹은 파일 첨부 후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6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비타민제, 광물질, 고담백질 등 첨가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6

축산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악취와 파리가 많은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벌을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

○ 시군별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9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동물방역위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