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 2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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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농식품인재 장학금 신청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 매 학기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으로서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선정기준 | ○ 진로계획서, 성적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1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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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
제대군인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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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선정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
창업도약패키지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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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창업과 |
신청방법 | 온라인(www.k-statup.go.kr)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제품검증∙보강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
선정기준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 보유역량 등 종합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6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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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초 |
지원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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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벤처정책과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아기유니콘 기업이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재편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최대 3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VC, 투자가 미팅 등) – 금융, R&D, 경영지원(특별보증, 정책자금, R&D, 기획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선정기준 |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요건검토, 1차 기술 사업성 평가, 2차 심층평가, 3차 발표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0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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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긴급지원 ○ 그룹홈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국민임대주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
혁신창업스쿨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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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혁신창업스쿨(구 실전창업교육)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한 내(3~4월 예정) |
지원내용 | ○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수립, 린스타트업 등 교육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중 이종업종 창업예정자 |
선정기준 | ○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가능 여부 평가후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3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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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
신청기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내용 |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직업훈련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4단계] : 사후관리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1유형)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 (2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 18세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
선정기준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0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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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계재기지원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