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 2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 2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농식품인재 장학금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 매 학기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으로서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선정기준 ○ 진로계획서, 성적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제대군인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0

창업도약패키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온라인(www.k-statup.go.kr) 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제품검증∙보강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 보유역량 등 종합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6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초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정책과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아기유니콘 기업이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재편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최대 3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VC, 투자가 미팅 등)
– 금융, R&D, 경영지원(특별보증, 정책자금, R&D, 기획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
선정기준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요건검토, 1차 기술 사업성 평가, 2차 심층평가, 3차 발표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495,816원, 2인 2,281,268원, 3인 3,120,260원, 4인 3,547,103원, 5인 3,547,103원
〮 소득 70% : 1인 2,094,142원, 2인 3,193,775원, 3인 4,368,364원, 4인 4,965,944원, 5인 4,965,944원
〮 소득 100% :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1,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9,2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혁신창업스쿨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청년정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혁신창업스쿨(구 실전창업교육) 모집공고 內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또는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3~4월 예정)
지원내용 ○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수립, 린스타트업 등 교육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중 이종업종 창업예정자
선정기준 ○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가능 여부 평가후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직업훈련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4단계] : 사후관리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1유형)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 (2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 18세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선정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0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가계재기지원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