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업체 수출컨설팅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농식품 업체 수출컨설팅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 수출전략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진행
– 수출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청양식 서류와 함께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식품 업체 대상 수출 전문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업의 수출역량 향상

○ 해외진출컨설팅 제공
– 컨설팅사의 전문컨설팅(8개월) 제공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발굴을 지원

○ 수출현장코칭 제공
– 수출관심기업,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체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무역실무 코칭 서비스 제공

○ 물류효율화 컨설팅 제공
– 농식품 수출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진단, 분석을 통해 물류 효율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제공
– 관세사가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FTA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기업 및 수출에 관심있는 내수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4

청소년포상제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서명 정책사업2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소년포상제(국제/자기도전) 포상정보시스템 : www.kywa.or.kr에서 입회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국 청소년의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 청소년포상제(국제/자기도전) 입회비 지원(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북한이탈자로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

○ 법적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증명서 중 제출 가능한 청소년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청소년으로 본인과 친권자(부모)가 농어촌(읍면지역)에 3년이상 거주했다는 주민증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는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3

자원봉사 종합보험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서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청방법 전화: 1833-4435
카카오상담센터 : 카카오채널명 : 1365 자원봉사 종합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원봉사 종합보험 서비스
– 청소년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상 제공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DOVOL(www.youth.go.kr)에 회원가입 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300009

출판 경력자 재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누리집 : Kpipa.or.kr을 통한 참여자 모집 공고 → 협약체결 후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직무능력을 갖춘 출판경력자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출판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영세 출판사업체의 경력자 고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직무능력을 갖춘 출판경력자에게 재취업격려금 및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채용지원금 최대 6개월간 각각 월 60만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출판산업계 2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하며, 출판산업계 관련 경력 단절 기간이 만 3개월 이상으로, 출판산업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피보험자 수 20인 이하의 출판산업 유관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91600005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 농식품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3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서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방법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
지원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7900002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소관기관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시타워빌딩(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6100001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서명 창업지원본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가입 후 신청
– 상세 시기 신청공고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컨설턴트 풀 구축/관리) 경영현안 분야별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풀 구축 및 매칭업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전문컨설팅 지원) 사전진단을 통한 컨설팅 과제설계 지원 및 컨설팅 목표 구체화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 공동사업 방식 및 규모화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
* 총 컨설팅 비용 규모에 비례하여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 상승(세부 산출식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상시 정보제공) 업종별 정책정보 제공 등 연계 가능한 정보 상시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부처/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450000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창업성장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