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자녀(만 18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정 및 자녀(만 18세 미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