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기한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6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3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로정책과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해외식품인증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5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연평균 40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4.5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4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8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궁능서비스기획과
신청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무료 관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