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부서명 보건의료원
신청방법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 전 후 검사비지원(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1인가구 중위소득 120%준용)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6개월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1인가구 중위소득 120%준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52

지역화폐(정선아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금융기관-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방문 구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 : 5%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정선군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62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부서명 산림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지원내용 ○ 야생화 포장재 및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야생화 재배자 및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18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에게 보험료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13,000원 미만의 복지사가지대 및 장애인가구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5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0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기한 2023.08.01~2023.08.31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4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유통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매년 1월 20일한
지원내용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2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49

출산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출생순서에 따라 백만원씩 증가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또는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