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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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5 |
이동수리소 운영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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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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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8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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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신청방법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1 |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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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선정기준 |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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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9 |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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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지원내용 |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해외선원묘지 |
선정기준 |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3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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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지원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
어촌생활돌봄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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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 지급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선정기준 |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1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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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
선정기준 |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