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초(1~3월)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4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7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2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지원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지유통 혁신조직(예비 포함) 시범운영자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8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산지유통 혁신조직을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0

사료산업종합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0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

고령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용자를 말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2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 시도(접수 및 검토) ==> 농림축산검역본부(심사) ==> 농식품부(확정 및 통보) ==> 시/도(교부금 배정요청) ==> 농식품부(교부금 배정) ==> 시/도(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사업시행 및 추진결과 보고) ==> 시/도(사업결과 보고) ==> 농식품부(사업 관리)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10년 상환)

○ 수출 운영자금(원료비)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GMP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 증빙서류 등 심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5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정부지원RPC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양곡부),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등을 통하거나, Agrix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
신청기한 매년 RPC쌀산업기여도평가 개시 전까지
지원내용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