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3~6만원 지원,
○ 만 18세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5~10만원 지원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원
○ 생활용품 지원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침,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한부모 증명서 발급 가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이며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한부모가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이며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
○ 생활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족의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아동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 귀농인 창업농(영농기반) 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집들이) 지원
○ 귀농귀촌인 홍보물품(수건) 제작 지원
○ 귀농인 농장간판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주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