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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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검사결과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기준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양측 보청기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보청기지원 : 만3세미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8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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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분기별 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0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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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월 5만원 수당 분기별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2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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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월 86,000원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7 |
고품질 생강 생산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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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세넡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지원내용 | ▪ 지원자재 : 고품질 생강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관리제 지원 ※ 화학비료를 제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정률(定率)지원하고, 초과될 경우 초과분 전액 자부담 처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둔 생강 0.1ha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9 |
고추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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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지원내용 | ▪ 방제 병해충: 역병, 탄저병, 총채벌레 등 ▪ 공급약종: 읍면별 자율 선정 ▪ 지원면적: 고추 재배면적 0.1ha 이상 지원 ▪ 방제횟수: 농가당 약제별 최대 2회 살포 (농가당 방제 약제 최대 3종 신청 가능) ▪ 10a당 약제 소요량: 농약사용지침서(한국작물보호협회 www.koreacpa.org) 사용기준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포장재 표시된 살포 기준 준수 * PLS(농약허용물질 관리목록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고추생산자연합회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7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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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9 |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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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지원내용 |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1. 일반 비닐 – 지원단가: 롤 당 보조금 32,000원 정액(定額)보조 ※ 1롤 0.03mm×2.0m×400m(백색유공 기준) – 지원비율: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2,000원 정액(定額) 지원,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 정률(定率) 지원 2. 생분해성 비닐 – 지원단가 : 단가에 50% 정률 지원(부가세 제외한 단가) – 대상읍면 :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안평면(각 5농가/농가당 660㎡) ※ 주문 생산으로 두께(0.015~0.04mm), 폭, 길이, 가격도 수요량에 따라 결정되므로(‘21년도 단가 적용) 마늘명인회, 발전연구회 등 선도농가 우선 선정 ※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相異) 시 최저가 적용 ※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마늘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난지형 마늘 재배 필지는 제외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마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27 |
낙농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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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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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