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검사결과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기준
– 1회 지원 원칙,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 양측 보청기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 보청기지원 : 만3세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8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분기별 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0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월 5만원 수당 분기별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2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읍면사무소
※ 출생 신고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월 86,000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7

고품질 생강 생산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세넡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지원내용 ▪ 지원자재 : 고품질 생강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관리제 지원
※ 화학비료를 제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정률(定率)지원하고, 초과될 경우 초과분 전액 자부담 처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생강 0.1ha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9

고추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지원내용 ▪ 방제 병해충: 역병, 탄저병, 총채벌레 등
▪ 공급약종: 읍면별 자율 선정
▪ 지원면적: 고추 재배면적 0.1ha 이상 지원
▪ 방제횟수: 농가당 약제별 최대 2회 살포 (농가당 방제 약제 최대 3종 신청 가능)
▪ 10a당 약제 소요량: 농약사용지침서(한국작물보호협회 www.koreacpa.org) 사용기준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포장재 표시된 살포 기준 준수
* PLS(농약허용물질 관리목록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고추생산자연합회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9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지원내용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1. 일반 비닐
– 지원단가: 롤 당 보조금 32,000원 정액(定額)보조 ※ 1롤 0.03mm×2.0m×400m(백색유공 기준)
– 지원비율: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2,000원 정액(定額) 지원,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 정률(定率) 지원
2. 생분해성 비닐
– 지원단가 : 단가에 50% 정률 지원(부가세 제외한 단가)
– 대상읍면 :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안평면(각 5농가/농가당 660㎡)
※ 주문 생산으로 두께(0.015~0.04mm), 폭, 길이, 가격도 수요량에 따라 결정되므로(‘21년도 단가 적용) 마늘명인회, 발전연구회 등 선도농가 우선 선정
※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相異) 시 최저가 적용
※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마늘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난지형 마늘 재배 필지는 제외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마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27

낙농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농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2.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2.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2.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2.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