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축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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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슴농가 육성지원 : 사슴농가 사양관리 기계장비, 사슴인공수정비 등 지원
○ 염소농가 육성지원 : 염소농가 모기퇴치기, 자동보온급수기, 미네랄블록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사슴, 염소 사육농가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13 |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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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만 15세~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기준 : 2021.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50 |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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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3. 2. 1. ~ 2023. 4. 2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3.2.1. ~ 2023.4.28.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을 것(2020.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포함)(2020.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7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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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
○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59 |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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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도시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가구당 700만원 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차상위계층 이하의 고령자(65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4 |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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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로보훈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로운 도민(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8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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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수소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주민센터/에너지부서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LPG용기사용가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LPG용기 사용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1 |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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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란계농가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산란계 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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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2 |
GAP 인증 심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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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