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6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현장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세자녀),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30% 감면
-아이모아(두자녀)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서비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한 이용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600005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장애인)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중증,경증 장애인 50% 할인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40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증빙서류(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탐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7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3

귤현차량사업소 견학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공식홈페이지(www.ictr.or.kr) “”안전환경-안전체험학습””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차량기지 견학체험을 통해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이해와 관심도 제고

○ 전동차 안전체험 및 지하철 이용 에티켓 교육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6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0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접 방문
– 입사 지원 후 직업 능력평가 실시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장애인직업 재활 프로그램 이용(개별화 직업 재활계획, 직무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 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