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9

인삼계열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2021년도 및 2022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6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계획과
신청방법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
신청기한 매년 5월31일
지원내용 ○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
신청방법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선정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7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공동훈련센터(훈련기관) 모집공고 – 신청 – 선발 – 훈련 참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예산범위 내)
선정기준 ○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훈련실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3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7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