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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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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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신청기한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지원내용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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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9 |
인삼계열화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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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공고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지원내용 |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기준 | ○ 2021년도 및 2022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6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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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계획과 |
신청방법 |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5월31일 |
지원내용 | ○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봉사 단체 |
선정기준 |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2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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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
신청기한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선정기준 |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6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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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외국인력담당관 |
신청방법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7 |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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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적자원개발과 |
신청방법 | 공동훈련센터(훈련기관) 모집공고 – 신청 – 선발 – 훈련 참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고용보험 미적용자(예산범위 내) |
선정기준 | ○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훈련실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3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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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지원내용 |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7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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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