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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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5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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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 (채용지원서비스) 고용센터별 채용행사 일정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유선 문의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지원내용 |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2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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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지원내용 |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청과부류 공판장 |
선정기준 |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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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선정기준 |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8 |
광역구직활동비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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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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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사협력정책과 |
신청방법 | 회원 가입 후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선정기준 |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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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업능력정책과 |
신청방법 |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
선정기준 |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5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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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 성취, CAP@, 취업희망, 성장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 참여희망자 |
선정기준 |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기타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 필요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7 |
취업특강 신청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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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기반과 |
신청방법 |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취업특강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취업특강 프로그램 제공 –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 고령자를 위한 취업 특강 –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 근로기준법 – 자녀 진로지도 첫걸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선정기준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2 |
자영업자실업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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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선정기준 |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