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자금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기술창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스마트농업정책과
신청방법 기술평가도움시스템(https://value.koat.or.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내용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 (채용지원서비스) 고용센터별 채용행사 일정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유선 문의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지원내용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2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선정기준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8

광역구직활동비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정책과
신청방법 ○ 훈련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

○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매월
– 지급방법: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선정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5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 성취, CAP@, 취업희망, 성장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 참여희망자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기타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 필요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7

취업특강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취업특강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업특강 프로그램 제공
–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 고령자를 위한 취업 특강
–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 근로기준법
– 자녀 진로지도 첫걸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선정기준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2

자영업자실업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