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제공하는 지원사업 데이터를 보니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금연상담전화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아수당(현금) 지원 또한 있는데요.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게는 월별로 30만원 현금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도 지원되니 필요하다면 꼭 활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도 있습니다.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각 개인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한 정부지원사업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연상담전화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7

영아수당(현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1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2022.8.17.~2022.9.15.(잠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Ⅰ,Ⅱ대학의 `22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2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초등돌봄교실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방과후돌봄정책과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신청기한 개별학교 일정에 따름
지원내용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선정기준 ○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정책과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한 2022.6.20.(월)~11.18.(금)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