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안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드림스타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연령 기준
–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70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신청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709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