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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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드림스타트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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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맞춤 서비스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연령 기준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70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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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신청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지원내용 |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709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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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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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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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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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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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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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대출 기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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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