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신청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연수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300인 이상 기업
선정기준 300인 이상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1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지원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ㅇ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ㅇ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선정기준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8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그린바이오산업팀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신청기한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지원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2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신청기한 2023.02.08~2023.03.08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