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미래정책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3.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5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서비스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2023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부서명 축산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돈협회경산시지부 방문
신청기한 2023-01-05~2023-01-2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두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확인 후 계좌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07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농촌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27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보건소 유선신청(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주민 ○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본건강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 등)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정기관리군 :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17

경산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09

지역화폐(문경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앱(지역상품권(chak))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문경시 소재 문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모바일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개인(법입·단체 할인없이 구매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32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부서명 기술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우편,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선도유지기, 농업용수처리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과수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08

과실 생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군위군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지원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농업용수처리기, 당도측정기, 신선도유지기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20

한우 거세 및 인공수정액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군위군
부서명 농정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