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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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등교육국제화부 |
신청방법 | ○ 문의처 – 국립국제교육원 – 전화 : 02-3668-1374(5), 02-3668-1375 – 팩스 : 02-743-4992 – 홈페이지 : www.studyinkorea.go.kr |
신청기한 | 5월 중순 |
지원내용 | ○ 선발개요 – 전형 시기 : 매년 3월 중 공고, 5~7월 중 응시 – 응시자격 *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해외 석, 박사과정 유학 예정인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연수 예정인 자 – 절차 :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사전연수 ○ 선발방법 ○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국비유학생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05 |
기술자료 임치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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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이용 효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선정기준 |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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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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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유선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를 전담인력에게 의뢰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100007 |
A·S·A·N 교육 프로젝트 지원
소관기관명 | (재)아산시미래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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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아산시청소년재단 문의 |
신청기한 | 2023.03.28~2023.04.17 |
지원내용 | ○ 아산시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 분야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프로젝트별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팀별 활동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아산시청소년재단의 선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1800016 |
천안시 복지사각지대 제로 긴급 지원
소관기관명 | 천안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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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1. 지원목적 : 재해 재난 및 기타 다양한 사유로 매우 긴급한 위기에 처한 위기 취약계층 지원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30% 이하 3.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 [사전 논의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o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30%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500006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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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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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과학기술문화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선정기준 |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70 |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 지원
소관기관명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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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위 3개 방법 중 택 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박람회) 및 축제 참가 지원, 국내외 수출 물류비 지원, 제천몰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곳 이상이 제천시에 소재하고 1명 이상 상근직을 두고 있어야 함 – 단, 제조업의 경우 기본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제천에서 한방바이오관련 사업을 최소 1년이상 영위함을 원칙으로 함 ○ 한방바이오관련 사업은 제조업(식품, 화장품, 제약, 생활용품 등), 유통업 (약초도소매 및 기타 등),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한방제품개발 등) 등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6300001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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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대출 기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