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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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적자원개발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기준 |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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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허제도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출원인 누구나 |
선정기준 |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3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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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약품정책과 |
신청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3 |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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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일자리혁신과 |
신청방법 | – 연중 상시, 한국생산성본부 신청(이메일* 등) * 조정용 책임전문위원 이메일, 연락처 : jyocho@kpc.or.kr, 02-724-108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생산성 진단 및 레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 중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선정기준 | ○ 경영체제를 진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국내기업 및 기관 – 단,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거래가 규제 중인 기업, 유흥·향락·불건전오락사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9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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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신청기한 |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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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물다양성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지원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기준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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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지원내용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7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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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2 |
석면피해 구제급여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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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피해구제과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1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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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