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해외투자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해외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K-Move스쿨)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지원액) 1인당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이상, 300만원: 연봉 3,500만원 이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34세/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K-Move스쿨)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 (민간해외취업알선) 민간기관에게 해외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소요된 비용 비원
– (지원액) 1인당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이상, 300만원: 연봉 3,500만원 이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34세/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등록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정보 및 관련 서비스 통합 제공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 희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 지원(K-Move센터 운영,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등)

선정기준 자세한 선정기준은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3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무역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3